[강서구 제공][강서구 제공]서울 강서구가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총 1만 600곳으로, 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천막 영업공간 불법 설치, 가설건축물 장기 방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현장 조사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실시하며, 항공사진 판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실사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회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시정 및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구청 측은 “조사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다만 공무원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방문 시 조사자의 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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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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