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됩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입니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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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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