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제주 바다에 몰래 버린 화물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1천t급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출항지에서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영해기선 12해리 이내 해역에 정화 처리를 하지 않은 분뇨 5.8t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입니다.
해양관리법상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하거나 정상 처리한 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4일 한림항 외항에 정박 중이던 이 선박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배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