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당 법률안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 종합 검토한 것으로 알아"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 보도에 "특사경 확대…국민 피해 즉각 대응"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심의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답변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강화해 사무장 병원이 미치는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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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 보도에 "특사경 확대…국민 피해 즉각 대응"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심의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답변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강화해 사무장 병원이 미치는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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