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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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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