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두 번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주요 내용이 3가지라 3법이라고 칭했고, 관련 내용은 개정안 하나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국내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시각입니다.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내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입 다변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다른 나라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했을 때 운송비 차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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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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