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국세청이 납세자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 법정 기한보다 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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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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