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400만 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처지를 비관한 A씨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도중에 중지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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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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