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방법원은 공유재산인 학교 용지에 농작물을 무단 경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창원시 성산구 내 경남교육감 소유 학교 용지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심어 가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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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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