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과점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자의 매장 내 취식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인권위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와 함께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 A 씨는 구매한 빵을 매장 안에서 먹으려고 했으나 점주에게 제지당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매장에는 바(bar) 형태의 테이블이 있었고 당시 일부 좌석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점주는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A 씨 일행이 착석하기에는 남은 좌석이나 휠체어 진입 공간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 일행이 착석하려던 테이블 맨 바깥쪽 좌석 뒤에는 활동지원사가 서서 대기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며, A 씨는 좁아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도 A 씨가 이 좌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 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이다. 점주의 행위는 휠체어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파리바게뜨가 국내 유명 제과 가맹업체인 만큼 사업 운영 주체인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점주에게는 인권위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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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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