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연합뉴스TV]인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후 20개월 A 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또 A 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A 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양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양의 친모인 20대 B 씨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A 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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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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