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에서 사건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A씨가 두 차례 선고공판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불출석 재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청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보낸 소환장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 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 24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A씨가 두 차례 선고공판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불출석 재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청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하지만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보낸 소환장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 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 24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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