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구청장[용산구 제공][용산구 제공]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2023년 탈당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오늘(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해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재입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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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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