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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를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작년 10월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함께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에서는 인간정보부대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휴민트 부대가 동원된 점을 고려, 이 부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방정보본부가 비대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이 해제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지금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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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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