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최저치'를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행 과징금제도의 제재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관행·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 조정합니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집니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높입니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부과 기준율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한편,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가중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또,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단계별로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아예 삭제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김근성 심판관리관은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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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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