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감사원 제공][감사원 제공]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차해야 하는 화물 열차가 그대로 운행되거나, 음주 상태의 기관사가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19∼2024년 철도 차량 1,651칸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화물열차 27칸이 운행 부적합(폐차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부적합 통지를 받고서도 관련 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폐차 대상인 화물열차 5칸이 총 22회 운행(1,224㎞)되는 등 철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3월 한 승무사업소 지도운용팀장이 기관사에 대해 적절한 음주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음주 상태의 기관사가 철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공사 본사 시민안전처 소속의 안전지도사가 불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사의 음주 사실을 음주 감지기로 확인했는데도, 정식 음주 측정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사는 음주 추정 상태로 184분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지표 침하량이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이어갔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 담당자가 국토부 사전 승인 없이 철도차량 정비 조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품 분해 정비 주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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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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