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택시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근처 편의점 계산대 뒤에 숨었다가 점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치고 무면허로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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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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