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남 창원시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창원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A씨는 돈을 빌린 사실을 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단순한 지인 간 돈거래였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 시는 법 위반 행위 또는 수사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