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 차례,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중 검토 의견의 배경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막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도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가 소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직접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역대 중앙회장들도 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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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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