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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진 서면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업은 120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에 대해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5건은 서면을 발급했으나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후(최소 1일∼ 최대 328일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수정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지컨트롤스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도 인지컨트롤스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6,841만원을 미지급했고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38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팔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6,493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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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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