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싱을 당해 분실했다가 해킹범으로부터 돌려받은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광주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검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11일 동안 비트코인 320개를 순차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매각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315억 8천863만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고,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된 지난 1월에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해킹당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17일 오후 다시 원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해킹범이 비트코인을 다시 검찰 지갑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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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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