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2017년 북중 접경지역 취재 중 실종된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관이 작년 말 방침을 밝힌 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언론인 함진우 씨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으로 분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웹사이트의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도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로 명시됐습니다.

함 씨를 포함한 탈북민 출신 억류자 4명은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곧 발간될 '2026 통일백서'에도 억류자 현황이 7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함 씨는 북한 전문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중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정욱 씨를 비롯한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고, 다른 억류자 3명도 2016년 3∼5월 이래 10년간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 씨가 북한 내 억류 국민으로 인정됨에 따라 그의 가족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 소재를 확인해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달 중 함 씨의 가족과 접촉해 납북 피해자 위로금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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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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