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관광지 입장권 차액을 챙긴 중국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40대 A씨와 중국인 유학생 20대 B씨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구매해 관광객에게 정상가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에서 30∼40% 할인되는 만큼 그 차액을 노린 수법입니다.
A씨는 "관광객과는 친구 사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단속 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씩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수 체류 자격의 B씨도 지인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산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돈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인 친목 모임으로 위장하는 무등록 여행업은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잠복 수사로 이동 경로와 입장권 구매 수법 등을 파악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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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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