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직장동료 40대 B씨의 어깨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가 하면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온몸을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B씨 은행 계좌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빼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7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B씨에게 "폐지라도 주워서 담뱃값을 만들라"며 폐지를 줍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몸이 안 좋아 직장을 3개월가량 쉰 B씨에게 "내가 일을 대신 해줬으니 3개월 치 임금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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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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