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체육시설과 학교,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9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적발자 수는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해 오다 지난해 처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은 법령 정비와 함께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성평등가족부는 분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게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오늘(12일)부터 10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