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정부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USTR이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EU, 일본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입니다.
USTR은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서면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돼야 하며, USTR은 오는 5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산업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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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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