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기름값[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 사태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고가격제를 도입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석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정유사·주유소의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주유소에서 판매가는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의 공급가를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산업부는 주유소 판매가의 경우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해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급가 최고가격을 알게 되면, 특정 주유소의 마진도 알게 될 것"이라며, 판매가를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휘발유 공급가의 최고가격은 리터당 1,830원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유사 세후 공급 가격은 휘발유가 1,830원, 경유는 1,930원, 등유 1,730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급가 최고가격은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 산정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 가격(기준가격)에 변동률(국제 석유제품가격 변동비율)을 곱한 뒤, 각종 세금인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 비율이 적용되고, 제세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최고가격의 기준가격은 유가가 오르기 전의 가격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변동률은 최근 2주간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1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1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산업부는 이번주 내로 정유사 공급가의 최고가격을 정해 고시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최고가격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시되는 날 자정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최고가격은 2주간 적용되며, 2주마다 새로운 최고가격이 재설정됩니다.

산업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주기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방침입니다.

정유사는 각 회사별로 자체 원가를 감안해 손실액을 산정하고,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손실액을 검증한 뒤, 분기별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판매가격 및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표·조사·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구하림(halimko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