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측 역시 기존에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타국과의 이익균형이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11일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분에서 발생한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무역법 301조가 본격 적용될 경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상호관세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기존 합의 사항을 지키려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에 대해 미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 본부장은 "301조를 통해선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전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 이익균형이 유지될 것"이라며 "수출에 있어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대상국들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USTR은 한국이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지만, 여 본부장은 오히려 수출 및 대미투자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날 USTR로부터 301조 조사에 따른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향후 국익을 최우선한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번 301조 조사와 비관세 분야 이슈는 별개의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할 때 쿠팡에 대한 내용도 논의했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법원에서 관세 위헌 판결이 나자 무역법 122조를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관세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그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이어갈 목적으로 이번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에 따른 각각의 관세 부과 시점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는 4~5개월 수준의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내일(13일)이나 모레(14일)에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60여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에 대한 조사도 개시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 의지는 이미 과거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미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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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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