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박의 선원과 연료 공급업체가 서로 담합해 면세유를 일부 또는 전부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남은 유류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적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경유를 신청해 초과분을 불법 유출하는 경우, 입항 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실제보다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이밖에 급유 선박 내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따로 보관한 뒤 몰래 유출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1개 선박 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공급했고, 면세 규모는 약 2,012억7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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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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