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에서 법정 발언들을 제외하고 유튜브에서의 발언에 대한 징계만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 불허 결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를 선고받고 나서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지검은 변협에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법정에서의 품위손상행위, 유튜브에서의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징계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6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지만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의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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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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