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제주지검 외경. [연합뉴스TV 촬영]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린 뒤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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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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