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인천 영흥도에서 이뤄진 공사로 땅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본 농민들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옹진군과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A씨 등에게 4,216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옹진군 영흥면에서 벼를 경작해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문이 철거됐습니다.

이 여파로 사리 기간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이 역류해 A씨 부부 땅을 포함한 인근 토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A씨 부부는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높은 농도의 염분이 검출돼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업체가 사리 기간 중 바닷물 역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한 과실로 토지 침수가 발생했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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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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