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영어유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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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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