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 회사 로고[리딩투자증권 제공][리딩투자증권 제공]


리딩투자증권이 펀드 운용사에 부당 지시를 내리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관련 퇴직 임원 두 명에게는 각각 견책과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투자매매업자는 이면계약으로 펀드 운용사에 자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할 수 없지만, 리딩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3월 집합투자업자 A사에 펀드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을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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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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