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안내문 비치된 헌법재판소 민원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모두 20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2일) 자정 기준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 등 총 20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입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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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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