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종결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1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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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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