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산 보드카[AP 연합뉴스 자료사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오는 6월부터 야간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고 AFP통신이 현지시간 12일 전했습니다.

바르샤바 시의회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상점과 주유소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식당과 술집, 공항 면세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바르샤바는 18개 구 가운데 2개 구에서 야간 주류 판매 금지를 시범 운영하다가 이번에 시 전체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소음과 공공질서 교란, 주민 수면방해 같은 실질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상점 등에 대한 주류 판매 허가 건수를 축소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심야 음주 탓에 주민 민원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브로츠와프와 크라쿠프·그단스크 등 100곳 넘는 지방 정부가 야간 술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알코올 관련 장애로 인한 사망률은 폴란드가 10만 명당 10.1명입니다.

슬로베니아(17.3명)에 이어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이브리스(IBRiS) 설문에서 응답자의 68%가 야간 주류 판매 금지에 찬성했는데, 폴란드 시민의 74%는 주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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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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