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임명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15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경기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15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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