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USTR은 현지시간 12일,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입니다.
산업부는 USTR이 해당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조사 개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받고, 다음달 28일(필요시 5월 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오늘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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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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