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습니다.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어제(12일)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 만찬장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뒤 마련된 만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3.12 vodcast@yna.co.kr(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뒤 마련된 만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3.12 vodcast@yna.co.kr


경찰은 고발장을 제출한 이병철 변호사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용인서부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달여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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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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