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를 비하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김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천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출석하는 김병헌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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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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