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한강버스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이 총사업비를 과소 산정했고,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편익을 산정할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이 누락됐고, 이에 따른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는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예상속도가 당초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2차 선박건조계약과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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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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