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 일대 불법시설 정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면 재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 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 오는 6월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8개 유형입니다.

행안부는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에도 나섭니다.

불법 점용 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또 실효성 있는 이행 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 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 곳입니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