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당시 B 씨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작동시켰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카메라 주변에서 앱을 이용해 장비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 외에도 여러 여성이 A 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11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 등을 포렌식 하며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 씨에 대해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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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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