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검사로 전격 전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빗썸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객확인(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도 약 659만건 확인됐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사례도 1만6천건 적발됐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입니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으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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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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