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 대미 투자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합니다.

3,500억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있어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후보를 꼼꼼히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산업 분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을 적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관보에 대통령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와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훈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출범하기 전 단계에서도 대미 투자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행위원회가 검토하는 대미 투자 분야는 1,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조선 협력 투자와 2천억달러 규모의 그 밖의 대미 투자로 나뉩니다.

대미 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경제상 중요한 산업 분야로 훈령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비롯해 의약품 생산시설, 핵심광물 생산·제련시설 등의 건설,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및 운영,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두는 이행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연구·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맡고, 산업부 차관, 외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산업은행 회장 및 한국투자공사사장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 전문가도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위는 산하에 산업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사업예비검토단을 두고 전략적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 보고서 작성해 미국 측과 예비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검토단에는 전략적 투자 총괄부(15명 이내)와 전략적 투자 검토부를 두며, 투자 검토부에는 투자 후보 사업별 프로젝트팀을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사업별 프로젝트팀은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전략적 투자 검토부는 예비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재무·회계·법률·세제·환경 등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시행합니다.

사업예비검토단은 대미 투자 후보 사업별로 예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보 사업에 참여할 기업 등 사업자,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행위의 종합 검토 결과는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