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독과점 불공정 개선…정유사 공급가 공개·실거래가 거래 조항 신설

값싼 주유소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오늘(17일) 석유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불투명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고, 최고가격이나 유류세 지원방식도 도움이 되지만 응급처방인 만큼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거래 관행과 불확실한 공급가 문제 개선을 위해 공급가 공개 및 실거래가 거래·정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지정제 관련 시행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기간과 유종 및 지역별 가격, 공급가, 판매가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석유사업법 개정은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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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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