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때린 뒤 현금 20만 원,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 100만 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 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당한 어머니는 보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