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단지 방문(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정부가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에 나서고,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민 주거와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총 1조 8천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집행해 왔습니다.
지난달(2월) 28일 기준 생활 안정 지원금 4천954억 원 가운데 4천409억 원(89%)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총 1천31건 가운데 440건(42.7%)을 완료했습니다.
임시 조립주택 거주 이재민을 위한 주거 이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2월) 기준,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은 2천236세대 3천823명입니다.
이 가운데 1천329세대는 주택 신축이나 마을 기반 복구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새 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토지 미소유 등으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 조립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설계·감리비 지원, 측량 수수료 및 취득세 감면, 도시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 생활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 조립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과 유선 상담을 통해 생활 불편을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열선·보온재 보강과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3천468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51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층 관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농·임·어업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 기간을 1년간 운영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강화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추가 피해 지원 신고는 이달 12일 기준 3천306건입니다.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6개월간의 긴급생계비와 2031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우선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건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농산물·임산물 피해 보전과 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 조성 등 관광·산림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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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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