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창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국적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 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받아 몸속에 숨기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남 김해에서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알약 형태로 제조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연인 B씨는 엑스터시 제조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 양이 상당하고 제조까지 이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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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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